연인 돈 떼먹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항소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일간지 지역 영업팀장인 A씨는 광고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2017년 3월∼10월 3차례에 걸쳐 인터넷 밴드 모임에서 만나 사귄 B(58)씨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4,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광고회사가 실적이 거의 없어 공과금을 내지 못하고 직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데도 전망이 좋은 것처럼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판에서 “연인이었던 B씨가 호의로 돈을 건넸고, B씨를 속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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