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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백남기 농민 주치의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화해권고 불복

/연합뉴스




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 백선하 교수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면 해당 결정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백 교수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정으로 향하게 됐다.

앞서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져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은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유족들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총 5천400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단서 기재와 관련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4천500만원을,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가 경찰에 누설된 데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이 900만원을 유족에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서울대병원은 2017년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변경했다. 그러나 백 교수는 “(병사로 기재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결정을 받아들인 만큼,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정식 변론을 재개할지 판단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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