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씨에게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인터폴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심의를 거치고 지난 6일 적색수배를 내렸다. 적색수배는 인터폴의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인터폴에 가입된 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관련 정보가 공유된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7월23일부터 8월16일까지 윤씨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하지만 윤씨는 귀국 계획이 없다며 출석에 불응해 9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 차례 영장 반려 후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친 뒤 지난달 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윤씨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지만 지난 4월부터 캐나다에 머물며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씨를 고소했고 김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무렵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 심리상담 치료, 정신의학과 약물과 정신의학과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에 갈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상태”라고 적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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