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숙박업소 가스 경보기 의무화…위반시 200만원"

제2의 강릉펜션 참사 막기 위한 예방책 추진

강릉 펜션 사고 현장 /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 초부터 펜션, 민박, 여관, 호텔 등 일선 숙박업계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점검 기준도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경우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옥외에 설치하는 가스보일러나 가스온수기 등은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난해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친 ‘강릉펜션 참사’ 이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해 12월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가스보일러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강릉 사고 이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분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