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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관용차, '제네시스' 구형에서 신형으로 바꾼다

22일 '제네시스 G90 3.8'로 교체... 3년 임차 수의계약

검사장 관용차 폐지 속 대검 전용차 총장·차장 2대 남아

관용차에서 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급 관용차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관용차는 신형 차로 교체된다. 임차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검찰총장용 관용차도 기존 ‘제네시스 EQ900’에서 2019년 형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로 바뀔 예정이다.

8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종합조달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5일 제일렌트카와 검찰총장 전용차량 임차 관련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10월24일과 31일 두 번에 걸쳐 검찰총장 전용차에 대해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모두 유찰됐다. 국가계약법 상 재공고 입찰에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임차 차량으로 배기량 3,778CC의 검정색 ‘제네시스 G90 3.8 프리미엄 럭셔리’ 2019년 신형 모델을 제안했다. 차량 교체일은 이달 22일이며 계약기간은 총 3년이다. 대검찰청은 당초 총 금액을 8,172만원으로 잡았으나 업체 측은 이보다 1,000여 만원 싼 7,200만원에 투찰했다.



대검 관계자는 “기존 차량의 임차 기간이 오는 22일 만료됨에 따라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며 “임차료가 기존 월 265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절감됐다”고 설명했다.

장관급인 검찰총장은 3,000㏄ 이상급 대형차를 전용차량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채동욱·김진태·김수남 전 총장의 관용차는 3,800cc급 ‘에쿠스V380’이었으며, 문무일 전 총장부터는 에쿠스 모델의 단종으로 ‘제네시스 EQ900’을 탔다.

한편 윤 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초 검사장급 관용차 혜택 즉각 폐지 방침을 내림에 따라 이제 대검찰청에 전용차량을 탈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2명만 남게 됐다. 나머지 대검 부장들의 관용차는 일단 모두 업무용 차량으로 전환됐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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