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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대 임상실험' 안국약품 대표 "혐의 부인" 前 직원 "대표 지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 임상실험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진 안국약품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8일 약사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 대표와 전직 신약연구실장 A씨, 임상시험 업체 영업 상무 B씨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에서 내놓은 사실관계가 맞는지에 대해 다각도로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 직원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들은 “가담 정도가 작고 조작된 비임상실험 결과서를 제출한 것이 임상실험 승인을 결정적으로 방해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변호인은 재판 후 취재진에게 “(어 대표이사가) 직원들이 알아서 생체실험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데도 경비를 아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알아서 할 직원도 없고, 이에 따른 경제적 유인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어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7일과 같은달 21일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6명에게 개발 중인 혈압강하제 약품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6월22일과 같은달 29일에도 역시 안국약품 중앙연구소 직원 12명에게 개발 중인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없이 진행됐다. 이들은 또 2017년 5월께 항혈전응고제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이전 부작용 등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비임상시험 단계 결과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어 대표에 대해 다음달 11일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과 증거자료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초로 예정됐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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