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검사와 학연·근무연 등 연고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시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검찰 전관 변호사가 검사와의 연고관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특혜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함이다.
8일 법무부는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는 법무부 법무실장이 팀장을 맡으며 대한변협, 검찰, 학계 등 내·외부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다. 내년 2월까지 4개월여간 운영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에서는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에 도입하는 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고교 동문 또는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거나 같은 기관 근무 경력 및 그 밖의 기타 연고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재판장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F는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및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이고,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의 실효적 작동 여부와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