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수원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들에게 실형 선고 돼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수원지역의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남문파 조직원 A(39)씨 등 3명에게 징역 7개월∼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같은 조직원 B(39)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수원 최대 규모의 폭력조직인 남문파 조직원들로, 2014년 6월 14일 새벽 수원시의 한 상가 거리에서 오랜 경쟁 관계에 있는 ‘북문파’에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후배 조직원을 20명 가까이 소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자신을 남문파의 선배 조직원이라고 밝혔으나, 나이가 어린 한 북문파 조직원이 반말하는 등 예의를 갖추지 않자 북문파 소속의 또래 조직원에게 전화해 “너희 동생들은 왜 이렇게 실수를 하느냐. 한 번 붙자. 동생들 다 불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지시를 받은 후배 조직원들은 속속 사건 현장에 집결, 이른바 ‘전쟁’을 할 것처럼 준비하고, 이에 겁을 먹고 서 있던 북문파 조직원을 수차례 폭행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들은 구치소에서 만난 수용자에게 조직에 가입하라며 권유한 혐의와 선배 조직원 2명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 지난해 10월 일부 후배 조직원들이 특정 선배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직원 소집 지시, 연락체계에 따른 집결, 위세 과시 등의 행위는 폭처법 4조 1항의 ‘단체 등의 구성·활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까지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며,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조직폭력배, # 법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