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또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11일 정 교수를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정 교수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한 건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52)씨는 이날 조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윤경환·조권형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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