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개발채권 매입’ 감면 혜택을 2020년 말까지 연장, 5,000만원 미만 신규 자동차를 구매하는 도민에게 부여되는 ‘채권매입의무’를 감면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1.5%까지 인하함으로써 도로·상하수도·공원·문화시설 등 도내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채무(빚)는 나쁘다’는 인식 때문에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꺼리는 현상을 줄이고 ‘착한 채무’ 활성화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에게 장기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는다는 구상이다.
현재 대부분 광역 자치단체들이 2.0% 이상의 융자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가 운영할 예정인 1.5%의 이자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다.
서울시의 이자율이 1.35%로 가장 낮게 책정돼 있지만,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어 도내 시군에 대한 직접적인 융자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는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시군의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이 때문에 예산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던 각종 지역 현안사업, 장기미집행시설 처리, 근린공원 조성 등 ‘지역개발사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역개발채권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현재 도는 지난 2016년부터 가격 5,000만원,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에 대해 지역개발채권 구매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채권 매입금액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도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통해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도모하고자 감면혜택을 2020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의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도민들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이 인하되면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도내 시군의 각종 지역 현안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고, 지역개발채권 감면이 연장되면 서민,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게 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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