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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장이 달라졌다'는 공정위 변화를 주목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8개월 만에, SK브로드밴드는 6개월 만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수신료 인상과 채널 수 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강제했지만 논란이 됐던 ‘교차판매’는 이례적으로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불허했던 3년 전 판단과 상반된 결과로 주목된다. 당시에는 케이블TV를 디지털 시장과 아날로그 시장으로 분리해 봐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위주로 재편되는 상황 등이 적극 고려됐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 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과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바로 시장이 듣고 싶은 얘기일 것이다.

공정위의 합병 승인은 뒤늦기는 했지만 과잉규제의 덫에서 벗어나 급변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변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동안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주창자이기보다 강력한 규제권자의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갑질 프레임’이라는 편협한 시각에 갇혀 시장의 혁신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산업현장의 비판도 많았다. 이런 점에서 조 위원장은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직적인 ‘사전규제’와 ‘과잉규제’를 현행 규제 체계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고 개선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전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거친 사전규제보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후 감독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당부했기에 더욱 그렇다.



차제에 공정위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기업 활동을 북돋우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기관의 설립 근거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시장이 달라졌다’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준거가 되도록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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