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 A업체는 기준에 미흡한 세륜·세차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고, 도시개발 공사를 맡은 B업체는 방진 덮개 없이 분체상 물질을 야적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일부 업체는 야외에서 가림막 조치를 하지 않고 고철 등 절단작업을 지속해 오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조치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