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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난소 나이 검사비’ 건강보험 적용된다

다음 달 1일부터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난소 나이 검사비가 전국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사비의 본인 부담금 중 70%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됐다.

부산시는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지속해서 건의한 결과 다음 달 1일부터 난소 나이 검사에 드는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난소 나이 검사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받던 난소 나이 검사 비용 부담은 줄고 난임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비급여항목에 해당했던 난소 나이 검사가 급여 항목으로 변경된다”며 “이에 따라 건보에서 70%를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1만5,000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온라인 시민청원에 접수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원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가 추진하는 난임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난임 부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해왔다. 이번 난소 나이 검사비의 건보 적용도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9월16일부터 ‘부산시 난임 지원 추진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소득과 관계없는 난임 시술비와 난임 주사제 투약 비용, 난소 나이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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