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민주노총의 지난 주말 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당시 집회에서는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달리 시위대가 여의도 국회대로 전 차로를 점거했다”며 “주최 측에 일반교통방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소지가 있는지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당시 현장에서는 취재 기자가 시위대에 폭행당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폭행 사건은 집회 불법행위와 별개로 채증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여의도 마포대교 남단에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9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 직전까지’ 행진한다고 신고했으나 대회 당일 실제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쪽으로 행진하면서 국회대로를 점거했다. 이들은 국회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은 “단순히 단체의 대표자가 집회 ‘주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 당시에 이를 주도한 집회 주최자가 누구인지 채증 자료를 통해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