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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입시비리·사모펀드 14개 혐의

조 전 장관 소환조사만 남겨두고 수사 마무리

한 시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추가 기소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총 14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에 핵심 피의자인 정 교수를 추가기소하며 수사는 조 전 장관 소환조사만을 남겨두고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각각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세 가지 갈래에서 나온 혐의들이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 11가지가 모두 포함됐다. 다만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은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았으나 공소장에 이름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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