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은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비시가화지는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광주시 전체 면적의 13.4%인 57.52㎢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주민열람 공고를 한 뒤 다음 달 중에 비시가화지 전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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