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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살롱]"꾸에엑 쿵쾅?" 사회복무요원 비하 논란에 '삭제'

법제처, 페이스북에 법나들이 웹툰 '뒤늦은 후회' 게시

민원인에 폭력행위한 경우 연장 복무하는 '병역법' 개정안 소개

"민원인이 오히려 폭언",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은 성실" 반발

법제처 페이스북 웹툰 ‘뒤늦은 후회’ 캡쳐




법제처가 사회복무요원(공익) 근무연장 개정안을 묘사한 만화를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가 논란 끝에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 만화에서 사회복무요원을 “꾸에엑” 소리를 지르고 “쿵쾅” 발을 구르는 등 폭력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 문제 됐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법제처는 페이스북에 법나들이 웹툰 ‘뒤늦은 후회’라는 제목의 사회복무요원 관련 만화를 게시했다. 만화에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이 소개돼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발을 구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로 묘사되자 이에 대한 불만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다.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하는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까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신을 사회복무요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만화처럼) 저렇게 민원인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정작 민원인에게 복무요원이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었을 때 보호받을 방안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은 “흔히 쉬운 일만 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구청 복지과 같은 곳 역시 술에 취한 민원인이 많아서 맞거나 욕을 듣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열심히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다.

법제처 페이스북 댓글 캡쳐




이에 법제처 페이스북 담당자는 “법제처는 새로 시행되는 법령정보를 국민께 전달하고 있다”며 “해당 만화의 병역법 개정 내용은 국방부와 병무청 소관”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담당 부처로 돌렸다. 그래도 항의가 계속되자 법제처는 결국 페이스북에 올라갔던 만화를 삭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연장에 대한 개정안 내용은 사실이지만 논란이 된 해당 만화와 병무청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병역법 시행령 63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을 경우 1차적으로는 복무기관에 해결을 요청하고, 해결이 안 될 시 병무청 민원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지방병무청에 신고하면 복무지도관이 파견되거나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무연장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은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사회복무요원을 처벌하겠다는 취지로 나왔지만 이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신성한 군 복무라면서 경고처벌에 의한 징벌로 복무연장을 하는 것은 병역의 시간들이 결코 신성한 것이 아님을 국가가 반증하는 꼴 아니냐”라는 글을 남겼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국가가 사회복무를 경시하고 군 복무 대체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반면 대다수 누리꾼은 여전히 “합법적 병역기피자들이 말이 많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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