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13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 60명 중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것은 나 원내대표가 처음이다.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법안 접수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하거나 고발됐다.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당시 충돌이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불법적 경호권을 발동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충돌의 원인이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과 국회의장의 불법적 경호권 발동에 있고, 자신을 비롯한 의원들은 정당한 행위를 했으니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여권이 불법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후 의원과 보좌진을 대신해 자신이 대표로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언급할 방침이다.
앞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해 약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당시 황 대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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