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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장의 폐업 통보로 직장 그만뒀다면 ‘해고수당’ 지급해야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사장의 통보를 받은 뒤 직원이 회사를 그만뒀다면 해고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식당 사장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근무하던 A씨 등은 식당 사장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사장은 문자메시지로 ‘식당 운영이 실패한 것 같아 더는 모두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다. 12월에는 월급마저 지급하지 못할 수 있으니 더 좋은 곳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등의 내용을 보냈다.



A씨 등은 다음날 사장과 가진 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전달받자 바로 식당을 그만뒀다. 이어 같은 해 1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에 식당 사장으로부터 해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고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심과 2심은 “식당 사장이 A씨 등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사장이 직원 중 그 누구에게도 명시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직원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을지라도 해고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A씨 등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B씨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며 “식당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이 필요했다면 직원 중 해고할 사람을 특정했어야 함에도 근로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형식을 취해 직원 모두에게 자진 사직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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