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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어린이집 원장·교사 정년 규정 조례 등 위법 자치법규 230건 정비

행안부, 주민권익 침해 자치법규 정비 권고





서울의 한 자치구는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0세, 보육교사는 57세로 규정했다. 이런 규정에 대해 ‘정년설정은 직업의 자유 제한’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당 자치구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해 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을 유추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어린이집들이 이 조례의 내용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육시설종사자가 공무원의 신분을 얻지 못하는 이상 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며 “법률의 위임 없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법률적 근거 없이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 230건을 정비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최근 경제여건을 고려해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등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법 자치법규 230건을 찾아내 해당 지자체에 정비를 권고하기로 했다.

지자체 고용 근로자 정년을 조례로 정한 건, 국가·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한 경우,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할 수 있게 한 규정 등이 정비대상이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위법성이 명백한 자치법규를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하도록 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내 정비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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