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붓아버지가 변호인 선임을 위해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6)씨는 “아기한테 미안하지 않은 감정은 아니지만 국선변호인이 애초부터 마음먹고 범행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한 달 정도 재판을 미뤄달라고 말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과 5차례 접견을 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조율했다”며 의견 조율 중 아내 이름에 존칭을 안 붙였다며 A씨가 고성을 질러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앞으로 존칭을 붙이겠다고 했으나 A씨가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송 부장판사는 “한 달 뒤에 다음 재판일정을 잡겠지만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현재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바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살인 혐의와 함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올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B군을 8월 30일 집으로 데려왔고, 10여일이 지난 뒤부터 학대하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는 9월 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감금한 상태에서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를 받지만 구속되지 않은 B군의 친모 C(24)씨를 조만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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