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변종대마와 환각성이 강한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다양한 종류”라면서 “특히 LSD는 소량만으로 환각 증세를 유발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물질이다. 미성년자에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소년범에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모두 채우고 나면 교정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출소도 가능하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홍양은 최후 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으나 그것으로 잘못을 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치료를 더욱 성실히 받으며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홍양 측 변호인은 이어 “홍양은 반성의 차원에서 소변과 모발에서 발견되지 않은 투약과 흡연 사실까지 숨김 없이 진술했다”며 “마약이 적발된 것은 급히 여행가방을 싸는 과정에서 20개월 전 썼던 LSD가 담긴 도장 케이스를 미처 꺼내지 못한 것으로 밀반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을 밀반입하고,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흡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홍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홍 전 의원은 지난달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못난 아버지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제게 보내시는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홍 전 의원은 “제 아이도 자신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이 얼마나 큰 물의를 일으켰는지 절감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 아이가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꾸짖고 가르치겠다”고 강조했다.
홍 전 의원은 이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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