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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출근하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투척한 70대에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께 1인 시위를 하던 도중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출근하던 김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의 범행 동기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는 강원 홍천군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판매해왔다. 하지만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남씨는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1심과 2심심 재판부는 “설사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대법원장 비서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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