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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중 수술실 벗어나”…故 권대희 씨 의료사고 원장, 구속여부 심사

이미 앞선 민사소송서 의료진 과실 인정

/연합뉴스




수술 중 환자를 방치하고 장시간 벗어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형외과 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된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 원장인 장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 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장 씨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고(故) 권대희씨는 2016년 9월 장씨의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심각한 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사망했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경과 관찰과 후속 조치 미흡으로 권 씨가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원장 장 씨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

권씨를 수술한 의료진의 과실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미 인정된 바 있다. 권 씨의 유족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4월 장 씨와 성형외과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고 5억 3,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유족은 당시 “수술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권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권씨가 있는 수술실을 나갔고 권 씨는 지혈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되다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병원 측 잘못을 인정했다. 또 유족에게 4억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을 알고도 주의의무를 어기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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