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역 사업장들은 주 52시간 근로제라는 변화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난과 산업·직무별 특수한 상황 등으로 초과근로 단축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방법의 적절성과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근거해 보완책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장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이행할 역량이 부족하고, 국회와 정부가 보완 대책으로 논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노무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사업장들이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양 상의는 이에 대한 제도 보완 방안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1년 이상 ‘유예’ △노사 합의 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유연근무제 적용요건 완화 등을 요구했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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