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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 특검 "총선 앞두고 경종 울려야"

1심보다 1년 더 늘려... "구속 때 재판부도 비난"

김경수 "킹크랩 시연도, 어떤 불법도 없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때 구형량보다도 1년 더 늘어난 수준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 당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정치 발전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대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심이 실형을 선고하자 (김 지사는) 법정 밖에서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며 “사법체계를 지켜야 할 공인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월 김 지사 구속 당시 김 지사 측이 판결 결과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사법부의 보복”이라고 규정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 4월17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여러 번 말했지만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인 공모도,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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