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탈북 어민 2명 강제추방과 관련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한 헌법 3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 “(관련 법 조항을) 균형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3일 강화도에서 열린 ‘통일부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남북기본합의서 1조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지정해놨다”며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것은 앞으로 통일해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각기 유엔 회원국이 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헌법 3조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한 헌법 4조가 서로 충돌하는 데 따른 고심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진영에서는 헌법 3조를 들어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 만큼 탈북어민 2명을 강제추방한 것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최근 있었던 탈북 어민의 추방은 동료 선원 16명 살해라는 특수한 사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며 “이 사례를 다른 사례하고 엮어서 논의하는 것은 이 사례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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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북한 어민 추방과 관련 김 장관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거짓 보고 논란에 대해선 “범행 과정에 대해선 일단 (북한어선을)나포하고 나서 분리신문을 했으며 각자가 자백했는데 두 자백이 거의 동일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여러 가지 매 시간에 걸쳐서 순차적인 살인 과정에 대해서도 역할과 관련해서 진술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미 정보위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 장관이 지난 8일 예결위에서 “(북한 어민2명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말한 데 대해 일부 언론이 북한 어민들의 귀순의사를 숨기기 위한 거짓 보고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장관의 북한 어민들의 진술 내용이 정부 합동조사 때가 아닌 범행 당시 김책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사실을 들어 거짓말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당국자는 북송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메뉴얼에 보면 이게 그 (북측으로)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하게 돼 있다”며 “인도하는 즉시 국회에 보고를 하고 가능하면 주요 대사관에도 설명을 하고...”라고 해명했다.
북한 어민들에 대한 수사가 불충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야말로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수사관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참여하게 된다. 3일 정도 조사한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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