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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대희씨 의료사고' 성형외과 원장 구속 기각… "도망 염려 없어"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 출혈 방치해 환자 사망





안면윤곽 수술 도중 수술실을 비워 고(故) 권대희씨를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구속을 피했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강남 A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과 내용, 관련 민사사건의 결과 및 그에 따른 피의자의 조치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학생이었던 권대희씨는 지난 2016년 9월 장씨의 성형외과에서 사각턱 절개를 위한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도중 출혈 과다로 사망했다. 담당 의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홀로 지혈을 했지만 장씨는 49일 만에 숨졌다.



권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숨진 직후 해당병원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10월 장씨 등 의료진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로 장씨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이 이미 인정됐다. 권씨의 유족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4월 장씨와 성형외과 소속 의사들을 상대로 5억3,5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병원 측이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수술 과정에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점을 알고도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어긴 채 조치를 제대로 못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 사건은 수술 당시 병원 폐쇄회로TV(CCTV) 화면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권대희법’ 발의 논의로 이어졌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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