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여부가 15일 결정된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이 우리 정부로부터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 그는 곧 이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유승준이 국내서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에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LA 총영사관이 판결을 받아들이면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해제된 만큼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할 수 있고 다른 이유로도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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