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사쿠테타 문건 공개로 이슈의 중심에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에 동참했다.
임 소장은 14일 대법원에 이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소장은 탄원서에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역임하는 동안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관내 청년들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을 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군인상해 보험’ 제도를 실시했다”며 “의무 복무중인 청년들이 국가의 보호와 책임하에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여한 이 정책은 이 지사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고 군인의 인권옹호에 기여한 획기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시한 헌법 39조 2항을 실천한 우수 사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임 소장은 ‘이 지사가 도민과 국군장병의 인권 옹호를 위해 앞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 9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무죄판결과 달리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선고는 다음달에 있을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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