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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근로기준법 숙지·근로계약서 필수…반복적 공고 많은 사업장 피해야

[겨울방학 알바 구직 팁]

아르바이트포털 정보서비스 적극 활용

특정 지역·유사 업종 급여 구간 체크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대학의 겨울방학이 시작되면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들이 많아진다. 안전하고 만족할 만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으려면 근로기준법을 숙지하는 건 물론 채용공고에 표시된 각종 정보를 꼼꼼히 훑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우선 아르바이트생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는 아니다. 이를테면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8,590원은 올해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해가 바뀌었다 해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사항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잡코리아의 ‘알바몬’, 인크루트의 ‘알바콜’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 포털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는 여러 개의 공고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근무시간·요일, 근무지 위치와 거리 등을 잘 따져야 한다. 알바몬 관계자는 “채용공고가 쌓여있는 리스트를 미리 훑어 보면 반복적으로 유사한 공고를 자주 올리는 기업들을 걸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도배성 공고가 잦다면 쉽게 사람이 바뀌거나 지원이 적은 비인기 아르바이트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 지역 및 업종에서 형성되는 비슷한 급여 구간도 체크해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했으면 근로계약서는 필수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기간과 시간, 임금, 주요 수당 및 지급방법,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한다. 따라서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난감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각종 아르바이트 포털에서 운영하는 노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알바몬의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담은 물론 떼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절차를 밟아주는 등 민원처리도 무료로 도와준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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