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조가 지난주 집회 도중 13명이 연행된 데 이어 15일에도 4명이 추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됐다. 4명 중 1명은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소속 노조원 100여명은 오후 2시부터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원 4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행진을 하면서 경찰과 충돌해 집회 및 시위에 관란 법률을 위반해 연행됐다. 4명 중 3명은 관악경찰서로 이관됐고 1명은 현재 호흡곤란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입원한 1명까지 건강상태를 파악한 뒤 4명 모두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톨게이트 노조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행진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노조 관계자 13명이 연행됐다. 13명 중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톨게이트 노조 측은 한국도로공사와 정규직 전환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노조 측은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에서 두 달 넘게 농성을 하고 있고, 이달 7일부터는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하고 행진 및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도로공사는 자회사 편입 방식의 정규직화를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이에 반대한 외주용역업체 소속 요금 수납원 1,500명이 집단 해고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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