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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

2003년 6월 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는 모습./연합뉴스




외교부가 15일 오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 씨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신혜인턴기자 happysh04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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