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일제의 강압적인 ‘을사5조약(을사늑약)’ 체결 114년이 되는 17일 “(을사늑약은) 아무러한 법적 효력도 가질 수 없는 불법무법의 협잡문서”라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불법무법의 협잡문서로 국권을 강탈한 날강도적 행위’ 제목의 정세론해설에서 “조선민족의 가슴에는 침략자에 의해 강요된 불행과 고통이 해방된 지 70여년이 흐른 오늘도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을사늑약 체결 과정의 불법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신문은 “저들은 극악한 과거 범죄 행위들에 대한 국가적 책임에서 벗어나며 배상을 회피하려고 음흉하게 획책하고 있다”며 “일본이 지난날 우리 나라의 국권을 유린하고 강탈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날뛰면서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 실행에 광분할수록 그에 대한 모든 대가를 끝까지 받아내려는 우리 인민의 결심과 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은 “세월의 흐름은 결코 파렴치한 국권 강탈자의 죄악을 감소시킬 수도, 일제의 잔악한 조선민족 말살 역사를 지워버릴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을사늑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을사늑약을 시작으로, 일본은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뺏는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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