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부산시는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구·군담당자 교육을 벌여 일선기관에서의 행정절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했다. 향후 환경부와 협조해 병원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에게서 배출되는 경우와 혈액이 함유된 경우만 의료 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 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일회용 기저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세균증식 등의 위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고 일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냉장 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 처리방법도 전용소각장이 아닌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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