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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인공지능+법률 융합 심포지엄 개최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 ‘인공지능 실무의 법적 쟁점들’ 등 논의

KAIST는 오는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인공지능+법률’ 심포지엄은 KAIST 전산학부가 올해초 조직·출범시킨 AI+X 포럼이 주최하는 행사로 정치학·교육학·공학·응용과학·언론학에 이어 여섯 번 째 개최하는 융합 심포지엄 시리즈로 기획됐다.

KAIST 전산학부는 그동안 AI가 기술 경쟁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에 대비해 정치·정책·교육·법·노동·생명·예술 등과 어떻게 융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순기능과 부작용 등 인공지능의 미래를 고민해 보는 AI+X 심포지엄을 대덕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개최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로봇 판사 및 로봇 변호사의 가능성 및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법률 인공지능의 해외 도입 사례와 국내에서 시도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 인공지능의 혁신(AI for Law)’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법률 인공지능 기술의 국내외 기술 수준을 진단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인공지능 실무의 법적 쟁점들(Law for AI)’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전문 지식을 겸비한 현직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내 ICT 기업 임원·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발제자로 나서 총 7개의 소주제를 청중과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법률 서비스 분야 AI 활용을 위한 법조계·산업계·공학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종합 토론 시간도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발족한 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향후 ‘인공지능+법’ 분야의 융합 연구와 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X 포럼은 특이점을 향해 무한 질주 중인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사회의 곳곳에 거스를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시대를 맞아 ‘우리는 융합적 관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됐다.

현재 6명의 KAIST 전산학부 교수가 AI+X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전산학부에서는 MARS인공지능 통합연구센터 소장인 오혜연 교수를 비롯해 인공지능 분야의 핵심 교수 10여 명을 포함한 총 20여 명의 KAIST 내·외부 교수가 인공지능 관련 융합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AI+X 포럼은 X에 해당하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방향 제시와 인공지능기술이 X 분야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등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다뤄왔다.

포럼 의장을 맡은 맹성현 전산학부 교수는 “융합 DNA라는 학문의 특성을 가진 전산학 분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인공지능기술의 중심적인 위치에서 타 분야와의 대화를 이끌어 극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으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핵심 역할을 해온 KAIST 전산학부가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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