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행세하며 랜덤채팅으로 3천여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여성 행세를 하며 남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에게 다른 여자 사진을 보내고는 사귀자며 접근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한데 문화상품권을 사 핀번호를 알려주면 곧 갚겠다”며 3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생활비로 썼다.
그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그해 9월까지 B씨로부터 15차례 3천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자행세를 하며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겨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