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해 69개 제약사에 20억원 상당 건강보험 손실금을 청구했지만 26개 제약사만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발사르탄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69개 제약사에 건강보험 지출손실금 약 20억3,000만원을 내라고 구상금 청구했다. 그러나 청구된 금액을 납부한 제약사는 지난 11월 기준으로 전체의 37.7%인 26개사에 불과하다. 납부금액도 전체 구상금 고지액의 21.5%인 4억3,600만원에 불과했다.
당초 공단은 지난달 10일까지 각 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납부하라고 했지만 징수율이 4.8% 수준으로 저조하자 같은 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청구된 금액은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면서 의약품 재처방·재투여에 들어간 비용이다.
공단은 미납 제약사 43개사를 대상으로 15억9,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 남 의원실에 따르면 공단 측 관계자는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구상금 미납 제약사들도 건보공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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