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8일 대검에 대한 감사원의 정례감사를 제외한 관행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제8차 권고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헌법상 근거가 있으면서 감사원 감사를 정례대로 받지 않았던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례감사를 통해 검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검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혁위는 대검이 규정에 없음에도 검찰미래기획단·국제협력단·형사정책단 등의 조직을 장기간 임의로 설치해 운영해온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간 법무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대검을 감사해왔지만 문무일 총장 시절인 지난해 처음 대검에 대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당시에도 감사원은 임시조직 운영과 그에 따른 정원 초과를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검에 대한 감사는 기존처럼 법무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인데 이를 직접 하겠다고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국 사태’ 이후 대립각을 세워온 검찰을 상대로 법무부가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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