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중태에 빠진 사건을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에 약 20만명의 사람들이 “진상규명하라”고 응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를면 19일 새벽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한다’는 글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피해 아기인 아빠가 사고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을 올린지 26일 만이다.
피해 아기 부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피해 아기는 태어난 지 5일 되던 지난달 21일 새벽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두개골 골절·뇌출혈 증상과 저산소성 뇌세포 손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달 가까이 생체 반응이 없는 상태다.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아영이를 한 손으로 거꾸로 들고 아기 바구니에 집어 던지는 등 학대 장면을 보고 부모가 신고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학대 행위 외 두개골 골절 등 상해 발생 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간호사 학대 행위와 아영이를 중태에 빠트린 두개골 골절의 인과 관계를 밝히는 한편 2시간 이상 공백인 신생아실 CCTV 영상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원해 분석하고 있다.
아이 부모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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