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은 입시전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적발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대학의 장이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담겼다. 이로써 대입 전형 과정에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한 경우나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은 입학이 취소된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까지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최근 교육부가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해보니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밖에 이날 국회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한 교육기관도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법안과 교육감이 인성교육 계획을 세울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대응 절차를 강화하는 교원지위특별법과 학교 보건교육 때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학교보건법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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