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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신청 기한 완화…법안 본회의 통과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 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린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 만료)로 규정된 기한 규정이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바뀌었다. 진상규명조사위는 국회 의장이 1명, 여야가 각각 추천한 4인 등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자당 추천 몫 3명 가운데 비어있던 2명에 이종협 예비역 소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최근 추천하면서 연내 출범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공항·철도·극장·식당 등에서 발권 주문에 활용되는 무인 키오스크에 대한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근거를 둔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법안은 현행 ‘웹사이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한정된 접근성 보장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인 키오스크 등에 대한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증대될 전망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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