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상속받은 수십만 주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63) 전 코오롱(002020)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앞서 1심에서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회장은 2016년 코오롱그룹 계열사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차명주식 34만여 주를 본인 보유 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은 대주주인 만큼 주식 보유 현황을 금융 당국에 제대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회에 걸쳐 차명 주식을 본인 보유 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하거나 이 중 일부를 매도했으면서도 변동 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 전 회장에 대해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그룹 회장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최종 선고는 12월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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