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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합병 관련 상당수 임원 수사중"

"삼바 불법행위 의혹 관련자 매일 소환…조국 추가조사 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상당수 임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관계자는 20일 삼성바이오 수사상황에 대해 “소환조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청구 계획에 대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합병 등 불법행위 의혹들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매일 상당수 인원이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23일 검찰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삼성물산 플랜트 부문, KCC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규모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찰 압수수색은 분식회계 입증을 너머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찰은 분식회계의 목적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한 승계구도를 형성하기 위한 데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딜로이트안진과 삼정KPMG 등 회계법인이 합병 당시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삼성의 요구에 따라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제일모직은 당시 삼성바이오 지분의 46%를 가지고 있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삼성바이오가 부채로 간주되는 콜옵션을 숨겼다가 지난 2015년 상장을 앞두고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등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도록 회계 처리기준을 변경하면서 4조5,000억원 규모의 장부상 평가이익을 얻었다는 내용이다.

한편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에 대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요구 전 소환일자에 대해 변호사 측 입장을 듣고 있다”며 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가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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