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100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지 하루 만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당시 9세였던 김민식군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전날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 국민 패널로 참석한 김 군의 부모는 첫 번째 질문자로 지목돼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눈물로 호소한 바 있다.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김 군의 부친이 지난 11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과의 대화’ 방송 이후 순식간에 청원 답변 조건인 20만 명 동의를 넘어섰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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