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계엄 수행 기간을 탄핵 심판 결과와 관계없이 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19대 대선을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었냐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무사가 생산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 ‘국가비상사태 조기 안정화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 필요성 대두’라는 문장 위에 ‘계엄 수행기간: (탄핵) 인용시 2개월 / (탄핵) 기각시 9개월’이라고 적혀있다.
센터 측은 “탄핵심판이 선고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기각시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된 12월, 인용시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된 5월이다”며 “반정부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해 야당 정치인들을 체포·구금하는 상황 속에서 대선일까지 계엄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선을 무산시켜 독재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센터 측은 “계엄 문건은 시민을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계획을 넘어 당시 집권세력의 정권 연장 플랜까지 촘촘하게 세운 ‘친위쿠데타’ 계획”이라며 “계엄 선포의 당사자가 돼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갈수록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센터 측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선을 무산시키려던 쿠데타 계획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지만 검찰은 요지부동”이라며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영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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