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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언' 이장한 종근당 회장 2심서도 집행유예… 사회봉사 빠져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法 "택시 출퇴근 등 노력"

지난 2017년 8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한 모습. / 연합뉴스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7) 종근당(185750)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21일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명령한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는 이번 선고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다”며 “그룹을 총괄하는 회장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져야하는 위치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회장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통법규를 어기면서까지 불법 운전을 하도록 시킨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혐의는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드러났고, 이는 곧 ‘갑질’ 논란으로 번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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