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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오늘 1심 선고… 중형 내려질까

檢은 징역 12년 구형... 윤중천은 1심 징역 5년6개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오늘 1심 선고를 받는다. 검찰이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형량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13년 김 전 차관에 관한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총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 5,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06년 여름부터 2007년 12월까지 윤씨의 원주 별장,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이뤄졌다는 성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에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760여 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전 차관은 “강원 원주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및 공소기각 판단을 받은 결과다. 당시 검찰은 윤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씨 재판 결과는 김 전 차관 선고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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