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에게 서울중앙지법이 22일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하고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현정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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