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상상인그룹의 다른 계열사 상상인증권(전 골든브릿지증권)도 최근 압수수색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전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상상인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의 경영 관여에 대해 묻고 일부 관련 서류를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유 대표를 수사선상에 올리고 상상인그룹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동아일보는 검찰이 유 대표와 일부 임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경기 분당구에 위치한 상상인저축은행에 압수수색을 나가면서 이번 수사를 본격화했다.
유 대표는 지난 3월 상상인을 통해 상상인증권을 인수했다. 그는 2009년 7월 상상인(전 텍셀네트컴) 대표이사에 올랐으며 2012년 세종상호저축은행(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2016년 공평저축은행(현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 사건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근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자체 조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단초가 됐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한 사건일 경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신속하게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시장의 공신력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큰 사건, 통신자료 등에 대한 적시 압수·수색이 필요한 사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에 금융위에서 포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는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공시, 사기적 부정거래 등이 있다. 검찰은 상상인저축은행에서 실행한 전환사채(CB) 담보대출 등을 받은 회사에도 압수수색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금감원이 지난달 31일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으로 상상인저축은행의 징계를 의결하고 금융위에 제재안을 올려보낸 사항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와의 연결고리도 규명할지 관심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가 총괄대표를 지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200억원을 대출해줬다. 또 상상인저축은행은 6월 코링크PE에 WFM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20억원을 대출해줬으며 8월에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이 대출을 대환해주기도 했다.
검찰이 앞서 뉴스타파와 MBC ‘PD수첩’이 유 회장에 대해 제기한 의혹도 건드릴지 주목된다. 두 언론사는 앞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유 회장이 제외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검찰 전관 박모 변호사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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